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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5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험실 물품(장갑) 일부 변경사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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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일 2020-06-01 13:29:21 글쓴이 대전/의학과 운영 조회수 432

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지사항입니다.
 

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험실 물품(장갑) 일부 변경사항 안내


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물품(장갑) 사용과 관련하여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 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
 

1. 근거

   -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중, 2018년 개정된 「의료기기 허가·신고·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규정고시(제2018-10호)제5조(안전성 유효성 문제 원자재 사용 의료기기 등)

 

 

2. 변경내용

  - 분말 처리된 수술용 장갑을 제공하지 않되,  시험실에 분말 처리되지 않은 수술용 장갑을 사이즈별 2매씩 비치함.

 

 

3. 적용시기

  -  2021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(2020년도 9월 시행 예정) 부터.  끝.



http://www.kuksiwon.or.kr 국시원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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