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지사항입니다.
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험실 물품(장갑) 일부 변경사항 안내
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물품(장갑) 사용과 관련하여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1. 근거
-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중, 2018년 개정된 「의료기기 허가·신고·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규정고시(제2018-10호)제5조(안전성 유효성 문제 원자재 사용 의료기기 등)」
2. 변경내용
- 분말 처리된 수술용 장갑을 제공하지 않되, 시험실에 분말 처리되지 않은 수술용 장갑을 사이즈별 2매씩 비치함.
3. 적용시기
- 2021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(2020년도 9월 시행 예정) 부터. 끝.
http://www.kuksiwon.or.kr 국시원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