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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민건강보험공단]예비의료인 의료기관 불법개설 피해예방 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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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일 2022-11-18 10:02:15 글쓴이 대전/의학과 운영 조회수 179
사회초년생 대상으로 높은 수익을 미끼로 불법개설 의료기관(약국포함) 개설을 유인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의료인이 신용불량자로 전략하는 등의 피해는 물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.

사회에 갓 진입한 의료인의 불법 개설 관련 정보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예비 의료인의 사전 피해 예방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참여 바랍니다.

□ 주요 내용 : 불법개설기관의 이해와 현황 및 불법개설기관 신고 및 포상금 등
□ 교육 방법 : 온라인 시청각 동영상 교육 후 만족도 설문 참여
□ 기간 : 2022. 12. 2(금) 24:00 까지

▶온라인 교육 (8분 9초) -  https://youtu.be/m6aL9OqBGAw  
▶만족도 설문 (6문항) - http://naver.me/xVQjj0cH


<온라인 교육 QR코드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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