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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교육부]의과대학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「학생 보호·신고센터」 운영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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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일 2025-02-10 16:56:05 글쓴이 대전/의학과 운영 조회수 124

교육부 의과대학 학생 보호·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하여,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.

 

< 의과대학 학생 보호·신고센터 운영 안내 >

1. 신고대상 : 수업거부 강요행위 및 피해사례 보호 요청 등

  ※ (예시) 수업복귀 학생 명단 온라인 공개, 수업 출결 인증조치, 수업참여자 공개 사과 요구, 수업참여자 학습자료(속칭 ‘족보’) 접근 금지, 기타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 등

2. 신고자 : 의과대학 학생 등 피해자 및 주변인(학부모, 직원 등) 신고 가능

  - 익명 제보도 가능(신고자 개인정보 등은 철저히 비공개 유지)

3. 신고방법 : 휴대전화(전화, 문자) 및 이메일    ※ 증빙자료 제출 가능

  - (신고번호) ①010-2042-6093, ②010-3632-6093

  - (신고메일) moemedi@korea.kr

4. 위법 의심사례 등은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청 조치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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