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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결석자 제적처리 방침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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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일 2025-05-02 14:12:08 글쓴이 대전/의학과 운영 조회수 89,921

교육부 방침에 따라 엄격한 학칙 적용으로 4주 이상 무단 결석할 경우 제적처리 되오니
의과대학 학생들은 5.6(화)까지 제공된 비대면 강의를 수강하여 제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* 5.6(화)까지 비대면 수업 - 미참여 학생 제적,유급
* 5.7(수)부터 대면 수업/실습 시작하니 참여바랍니다. (학년별 간담회는 추후 진행)

을지대학교 의과대학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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