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전감면 장학금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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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일 | 개강전 지급(1학기 2월, 2학기 8월) | |||
지급방법 | 등록금 고지서 감면 | |||
•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 지급(단, 생활비성 장학금은 지급 가능) • 학자금 대출 학생은 장학금 수혜시 대출 상환 원칙 |
구분 | 장 학 종 | 성적기준 | |||
10 ~ 24 | ~ 29 | ~ 50 | ~ 70 ~ | ||
학업성적 우 수 장학금 |
최 우 수 | 2/3 | 전액 | 전액 | 전액 |
성적A(2등) | 1/2 | 1/2 | 2/3 | 2/3 | |
성적B(3등) | 1/3 | 1/3 | 1/2 | 1/2 | |
성적C(4등) | 1/4 | 1/4 | 1/3 | 1/3 | |
성적D(5등) | - | - | 1/4 | 1/4 | |
성적우등(6등) | - | - | - | 1/5 | |
성적우등(7등) | - | - | - | 1/6 | |
성적우등(8등) | - | - | - | 1/7 |
구 분 | 장학금 명칭 | 선 발 대 상 | 지 급 내 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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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 로 장학금 (봉사 장학) |
공로장학금(A) | 총학생회장, 부회장 | 등록금 전액 |
공로장학금(B) | 단과대 학생회장 | 등록금 3/4 | |
공로장학금(C) | 학과별 학생회장, 학보사 편집장,
총학생회 부서장, 방송국장 |
등록금 2/3 | |
공로장학금(D) | 총학생회 차장, 학보사 기자, 방송국원 | 등록금 1/3 |
구 분 | 장학금 명칭 | 선 발 대 상 | 지 급 내 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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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 학 장학금 |
면학장학금(A) | 기초생활수급자 | 등록금 전액(평점3.0 이상) |
면학장학금(B) | 기초생활수급자 | 등록금 1/2 | |
면학장학금(C) | 소득분위 1~2분위
8분위 이내의 다자녀 가구 |
등록금 1/3(평점 3.0이상) | |
면학장학금(D) |
소득분위 1~2분위
8분위 이내의 다자녀 가구 |
등록금 1/5 | |
면학장학금(E) | 소득분위 3~5분위 | 50만원 |
구분 | 장학금 명칭 | 선 발 대 상 | 지 급 내 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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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훈 장학금 |
보훈장학금(A) | 보훈대상자 본인
보훈청에서 "대학수업료등 면제자증명서"를 발급받아 제출한 자 |
등록금 전액 |
보훈장학금(B) | 보훈대상자 자녀
보훈청에서 "대학수업료등 면제자증명서"를 발급받아 제출한 자 |
등록금 전액
(교비 1/2, 보훈처 1/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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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터민
장학금 |
새터민장학금 | 북한이탈자
관할구청에서 "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"를 제출한 자 |
등록금 전액
(교비 1/2, 통일부 1/2) |
구분 | 장학금 명칭 | 선 발 대 상 | 지 급 내 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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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원
자 녀 장학금 |
자 녀
장 학 금 |
본교에 재직하는 교직원의 직계자녀지원 | 등록금 1/2 |
구분 | 장학금 명칭 | 선 발 대 상 | 지 급 내 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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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 별
장학금 |
장애학생
장 학 금 |
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학생 | 등록금 2/3 |
국가장학금 Ⅱ유형 | 수급자 ~ 8분위인자 | ||
을 지
가족사랑 장 학 금 |
A: 직계가족 2인이상 재학중인 자 | 50만원 | |
B: 본교 졸업생의 자녀 | 100만원 | ||
C: 의료법인(을지병원) 재직자의 자녀 | 등록금 1/2 | ||
D: 학교법인(을지대학교병원) 재직자의 자녀 | 등록금 1/2 | ||
외 국 인
유 학 생 장 학 금 |
순수 외국인(성적 4.0이상)
TOPIK 4급 20% 상향지급 |
등록금 전액 | |
순수 외국인(성적 3.0~3.99)
TOPIK 4급 20% 상향지급 |
등록금 1/2 | ||
순수 외국인(성적 2.0~2.99)
TOPIK 4급 20% 상향지급 |
등록금 1/3 | ||
산 업 체
장 학 금 |
계약학과 위탁생(성적 3.0이상) | 등록금 1/2 | |
계약학과 위탁생(성적 2.0~2.99) | 등록금 1/4 |
사후지급 장학금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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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일 | 개강 후 지급(1학기 5~6월, 2학기 11월~12월) | |||
지급방법 | 개별신청서 검토 후 지급(학생 개인 통장 입금) | |||
•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 지급(단, 생활비성 장학금은 지급 가능) • 학자금 대출 학생은 장학금 수혜시 대출 상환 원칙 |
구분 | 장학금 명칭 | 선 발 대 상 | 지 급 내 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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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 로
장학금 |
교내
근로장학금 |
교내 각 부서(행정, 부설기관, 학과)에 배치 되어 근무한 자에게 지급 |
시간당 9,160원 |
구 분 | 장학금 명칭 | 선 발 대 상 | 지 급 내 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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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 별 장학금 |
차세대의료인 육 성 장학금 |
우수 의료인 육성 의학과 M3~6 중 30명 전체학기 및 직전학기 2.5이상 |
등록금 전액 |
차세대보건인 육 성 장학금 |
우수 보건인 육성 보건계열학과 |
사안에 따라 지급 | |
을 지 한 마 음 봉 사 장 학 금 |
A : 재학기간 중 누적봉사시간 300시간 이상자 | 100만원 | |
B : 학과/학년별/반별 기여자 (반대표 / 사생대표) |
40만원 | ||
글 로 벌 인재육성 장 학 금 (국제교류팀추천) |
A : 자매대학 교환학생으로 가는 자 (국제교류팀 모집 공고 참조) |
지역별 차등지급 (아시아, 유럽, 미주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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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 : 글로벌융합체험 (국제교류팀 모집 공고 참조) |
예산범위 내 지급 | ||
C : 해외단기연수(전공 및 문화연수) | 50만원 (아시아권) | ||
D : 공인 어학성적 우수자 (TOEIC 950, TOEFL 110, TEPS 850, HSK 6급, JLPT 1급) |
100만원 | ||
EU-CLU (Eulji-Creative Level Up) |
보건의료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능력신장과 자기계발 (자격증 취득자 중심선발) |
사안에 따라 차등 지급 | |
EU-HLU (Eulji-Health Level Up) |
만성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(학과장 추천) |
50만원 | |
금연클리닉 이수자 | |||
일현연구 장 학 금 |
재학기간 중 연구 활동 지원과 졸업 후 행정연구를 지원하려는 자 (성적 3.0이상) |
등록금 전액 | |
EES (Eulji Excellent Student) |
지상파 / 종편 / 3대 일간지 게재, 국제학술지 게재 | 심사 후 차등지급 1등 200만원 이내 2~3등 100만원 이내 단, 공동수상 시 분배 지급 하며, 상금이 있을 경우 선발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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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대회 입상 등 | |||
국가공무원 합격자 | |||
을 지 홍보대사 장 학 금 |
A : 홍보대사 | 150만원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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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 : 금연홍보대사 | |||
C : 뉴미디어 홍보대사 (홍보팀 추천) | |||
신 문 고 장 학 금 |
긴급 가계 곤란자 위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해당 서류 제출 (부모님 실직, 파산 등) |
200만원 이내 | |
멘 토 링 장 학 금 |
교내 멘토링 활동 참여자 (국제언어교육원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추천) |
50만원 | |
장애부모 장 학 금 |
중증 장애인의 자녀 (장애등급 1~3급) |
사안에 따라 지급 | |
다문화가정 장 학 금 |
다문화가정의 자녀 | 사안에 따라 지급 |
교외장학금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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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 각종 장학재단 및 기관별 공고 시 확인 |
장학종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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‣ 과천시 애향 장학금 ‣ 대전을지대학교병원간호사회(TENA) 장학금 ‣ 대전을지대학병원교회 장학금 ‣ 대전인재육성 장학금 ‣ 문숙장학재단 장학금 ‣ 범석학술장학재단 장학금 ‣ 산업체지원 장학금 ‣ 삼송장학회 장학금 ‣ 서울장학재단 장학금 ‣ 성남시 장학금 ‣ 수당재단 장학금 |
‣ 안경사협회 장학금 ‣ 외식산업 미래사랑 장학금 ‣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‣ 지멘스 장학금 ‣ 진암장학재단 장학금 ‣ 포스코 장학금 ‣ EMF 학교기업 장학금 ‣ 발전기금 장학금 ‣ 동문회 기탁 장학금 ‣ 후원의 집 장학금 ‣ 각종 장학재단 및 외부기탁장학 등 |
장학종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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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교내장학금 지급대상은 국가장학금신청이 원칙이며, 미 신청 학생은 일부 교내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한됨 2. 모든 교내‧외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3. 매학기 휴학 전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(등록휴학)은 장학금 수혜 가능 4. 매학기 휴학 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생(미등록휴학)은 장학금 수혜 제외(복학학기 이월 불가) 5. 모든 장학금은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차액이 지급됨 6. 다음의 경우에는 장학생 선정 제한 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, 건전한 면학분위기 조성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, 휴학자 및 제적자 ▸ 직전학기 성적 취득학점 12학점 미만 평균평점 2.0 미만자, 정규학기 초과자 ▸ 그 밖의 학칙을 위반한 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