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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의학교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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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의학교실 건물 전경

법의학교실

법의학이란 법률상 문제가 되는 의학적 사항을 연구하고 감정하여 이를 해결함으로써 인권옹호에 이바지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.

즉 법적인 문제의 해결에 의학적 도움을 줌으로써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, 사회의 안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는 학문입니다.

사회가 발전하고 민주화 될수록, 또 복잡해지고 다양화 될수록 법의학적 판단의 요구는 증대되고 있으나, 우리나라의 법의학은 다른 임상의학보다 훨씬 더 체계화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근래 서양의학이 도입되며 의학교육에서 법의학 분야가 누락된 결과 이를 전공하는 사람도 드물고 또 이에 대한 교육도 충분치 못한 실정입니다.

본 을지의대 법의학교실에서는 증가하는 우리 사회의 법의학적 수요에 대비하여 의과대학생과 검시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죽음과 수반되는 인체 현상, 손상, 질식, 중독, 개인식별 등 법의학적 교육과 실습을 실시하며, 각종 법의학적 감정 기법의 연구와 지역사회의 법의학 실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